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만 63세(2025년 기준, 출생 연도별 차이 있음)**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방법, 감액 기준, 조기 수령 시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기본 연금 수급 연령(만 63세)**보다 빠른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에 받는 대신, 매년 6%씩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액 조건과 노후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조기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만 60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어야 함 (소득 제한 조건 충족)
- 조기 수령을 하려면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제한됩니다.
-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급여)과 사업소득(자영업 소득)을 포함합니다.
4. 기존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조기 수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이 아닌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기준 (연금액 감소율)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연금 감액 비율
- 1년 조기 수령: 연금액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연금액 12% 감액
- 3년 조기 수령: 연금액 18% 감액
즉, 최대 3년(60세부터) 조기 수령 시, 평생 연금액이 18% 줄어듭니다.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예상자의 경우
만 63세 (정상 수령) | 0% | 100만 원 |
만 62세 (1년 조기) | 6% 감액 | 94만 원 |
만 61세 (2년 조기) | 12% 감액 | 88만 원 |
만 60세 (3년 조기) | 18% 감액 | 82만 원 |
이처럼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소하므로, 조기 수령이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③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개월 내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1. 연금 감액은 평생 지속됨
- 한 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다시 정상 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연금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조기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조기 연금을 받다가 다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추후 연금 추가 납입 불가능
-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연금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기 수령 이후에는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 건강 문제로 인해 장기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
✔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한 경우
✔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 수령이 불리한 경우
❌ 향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연금이 필요한 경우
❌ 소득이 있어 연금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적으로 연금 감액이 부담되는 경우
결론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금액이 최대 18%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없어야 조기 수령 가능
✔ 최대 3년 조기 수령 시 연금 18% 감액
✔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한 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변경 불가
따라서 단순히 연금을 빨리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