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액이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 양가 합해서 3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물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했는데요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한 집에서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것입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받으면 3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주의 해야할것은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작년 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가 결혼할 경우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결론을 쉽게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액을 많이 올리는만큼 고민이 컸던것 같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 세법개정안을 하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만으로도 증여세 공제한도 가능하게 되었구요 출산까지 하면 또 되는건 아니야? 싶지만 이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을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가 결혼할 경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려 받을때 중복은 안되고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내지 않고 증여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 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억 이어야 하며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입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 부터 입니다. 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후에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게 출산장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줄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간 자산 격차가 커지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번에 조금 걱정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네요.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텐데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중여받았을 경우 받은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재산 및 이익을 무상으로 전달 받았거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이 증여세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 결혼일 경우 금액이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