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 예상 수령액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공식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한 기간 및 일정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산정된 기간 내에 국세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 지급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 정기 정산 시점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 신청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산정액의 35%) |
| 하반기 신청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다음 해 6월 중 (정산 지급) |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기한 연장이나 하반기 재신청 없이 하반기 신청 및 정산 과정이 자동으로 연계 처리됩니다.

2. 반기신청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소득 유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신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기준
가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기준일(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평가 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 제한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

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주요 차이점
두 방식은 대상 소득의 평가 시점과 지급 주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 오직 근로소득자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연 1회) | 매년 9월, 다음 해 3월 (연 2회) |
| 지급 방식 | 9월 중 일시 지급 (100%) | 12월(35%), 다음 해 6월(정산) 분할 지급 |
| 기한 후 신청 | 가능 (단, 지급액 10% 감액) | 불가 (기한 도과 시 정기신청 전환) |
4. 예상 수령액 산정 및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책정된 산정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신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신청 시 지급 산정액의 35%가 상반기(12월)에 우선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 이후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6월에 정산을 진행하여 정기 산정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차감하게 됩니다.

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문자, 알림톡, 우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인터넷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컴퓨터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 안내문 수신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 미수신자: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근로소득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 계좌 등록: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반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및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가구가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까운 때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격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