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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제외대상 완벽 정리: 나도 신고해야 할까?

하울4 2025. 4.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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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할 때, 혹은 임대를 놓을 때 “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제외대상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란?

먼저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 가격 공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세입자·임대인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금액, 계약일, 그리고 지역입니다.

1. 금액 요건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만 넘겨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므로 혼합형(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요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주의할 점은 갱신 계약도 임대료가 변동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장이라도 금액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 전국 모든 ‘시’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도’ 지역 중 ‘군’ 단위 지역은 제외

즉,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며, 농촌, 산간 지역 등 일부 지역만 제외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조건대상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지역 대부분 시지역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죠.

2.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가 1원도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3. 군 지역의 일부 임대차 계약

앞서 말한 도(道)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4. 일시적 거주, 단기임대

학생 기숙사, 사택, 단기 원룸 월세 등 특수 목적의 단기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 계약서 내용 입력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주민센터 방문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입증자료 제출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가능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부과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임대료 정보 공개 → 투명한 부동산 시장
  • 임차인 권리 강화 → 전입신고까지 원스톱 처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단순히 신고의무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마무리 요약

이제는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계약만 하면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판단하고, 신고 기한을 지켜야 과태료를 피하고 권리도 지킬 수 있죠.

오늘의 핵심 정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시지역 + 2021.6.1 이후 계약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금액이 낮거나, 변동 없는 갱신, 군지역, 단기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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